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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 본질이 “不法 對 法”의 관계이며, 여기에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본질상 현재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이다.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칙’과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질서수호의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이 배제됨으로써 종국적으로 가벌성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당방위로 평가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금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