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026. 12. 24. 시행]
o 의료법 개정내용 (2025. 12. 23. 개정, 2026. 12. 24. 시행)
1. 비대면지료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전자처방전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 신설 등).
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o 신구조문 대비표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
|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생 략) |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생 략) |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③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34조(비대면협진)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③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④원격지의사의 비대면협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 <신 설> |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의 한계 2.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ㆍ절차 및 내용, 제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 <신 설> |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인증 재신청 기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필요한 조사의 범위ㆍ방법, 제8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9항에 따른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
| <신 설> |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② ∼ ⑪ (생 략) | ② ∼ ⑪ (현행과 같음) |
|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 략)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87조의2(벌칙) ① (생 략) |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제92조(과태료) ① (생 략) | 제9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신 설> | 1의3.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