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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 전환과 무허가 영업의 제재: 등록영업과의 구별 및 영업장 폐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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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 전환과 무허가 영업의 제재: 등록영업과의 구별 및 영업장 폐쇄 요건
동물판매업 허가제 전환과 무허가 영업의 제재: 등록영업과의 구별 및 영업장 폐쇄 요건


<핵심 요약>

동물판매업은 2023. 4. 27.부터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되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영업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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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법 전부개정과 반려동물 영업의 재편

 

동물보호법은 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맹견 관리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영업의 허가에 관한 제69조는 2023. 4. 27.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이유에는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부개정 전의 동물보호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여덟 가지로 나누고, 제34조에서 동물생산업만 허가 대상으로 두었으며, 제33조에서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을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영업과 함께 등록 대상으로 두었다. 현행 제69조 제1항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모두 허가영업으로 정하고, 제73조 제1항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정한다.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판매자에게는 영업의 허가와 함께 판매 절차의 의무도 따른다. 그래서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의 구분,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판매 과정의 동물등록 신청 의무를 함께 보아야 판매의 적법성을 가릴 수 있다.

 

2. 허가영업의 범위와 위반 시 제재의 구조

 

  • 가. 동물판매업 등 네 영업은 허가를, 동물전시업 등 네 영업은 등록을 거친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73조 제1항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하도록 한다.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허가를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으로, 등록을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 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9조 제3항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3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나. Q: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는 제6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영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없이 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부개정 전의 동물보호법은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등록이나 허가 없이 영업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징역형이 더해지고 벌금의 상한도 높아졌다.

 

  • 다.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다

    동물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제1호),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제7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8호)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85조 제1항은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한 때와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등록대상동물은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9조 제1항은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정한다.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에게는 제101조 제3항 제20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78조 제1항 제10호는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는 것을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둔다.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으로 정하고,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그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되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예외로 둔다.
     

3. 분양 현장에서 허가 대상과 판매 절차를 가리는 기준

 

  • 가. 허가가 필요한 판매 영업인지는 현행 시행규칙의 문언으로 가린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은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정하던 구 시행규칙의 '소비자'를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호는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한정하는 문언 없이 동물판매업을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정하므로, 허가 대상인지는 현행 문언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 나. 벌칙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고, 종전 등록업자도 허가 기준을 갖추어야 했다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였다. 또한 부칙 제18조 제2항은 종전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9조 제3항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등록제 시절부터 영업해 온 판매자도 지금은 허가영업자로서 제69조 제3항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제8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 다. 폐쇄 조치에는 방법과 사전 통지가 정해져 있고, 과징금은 일부 정지 사유에만 갈음할 수 있다

    영업장 폐쇄는 제85조 제2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게시문 등의 부착, 영업에 꼭 필요한 시설물 등의 봉인으로 이루어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일시·장소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제97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84조 제1항의 과징금은 제8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라. Q: 분양받기 전 구매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구매자는 판매자의 표시·광고에 영업허가번호와 거래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제78조 제1항 제5호가 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등록대상동물이라면 제79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이 신청된 뒤에 인도받는지,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받았는지도 확인할 대상이다. 계약서에 관하여는 제81조 제1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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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3조 (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③ 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2. 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1.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79조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동물보호법 제80조 (거래내역의 신고)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9조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8.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제84조 (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8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영업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85조 (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83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20 .>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7.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11.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12.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1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17.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영업자

18.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자

6.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17.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18.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9.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20.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21.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2.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2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5.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6.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7.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구 동물보호법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2020.2.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24, 2019.8.27>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구 동물보호법 제34조 (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24, 2019.8.27>

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구 동물보호법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1>

1.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3.20, 2020.2.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2020.2.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2019.8.27, 2020.2.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구 동물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8조제2항제3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8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반려동물영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나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2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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