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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권해석]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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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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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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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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