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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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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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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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