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업체 허가 확인과 무허가 징역 2년 - 허가번호 표시와 구매자 명의 동물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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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2026-09-11 08:41
반려동물 분양 업체 허가 확인과 무허가 징역 2년 - 허가번호 표시와 구매자 명의 동물등록 신청
1. 반려동물 분양을 앞두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묻는 것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소식을 한 번쯤 접하셨을 것입니다. 개정 내용 가운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직접 닿는 것은 동물판매업이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자는 지금의 영업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구매자는 분양받으려는 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분양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는데, 두 질문의 답은 같은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2. '등록만 해 두면 된다'는 감각이 남기 쉬운 지점
등록제와 허가제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고,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어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업을 시작하는 문턱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판매 과정의 의무가 허가제 전환과 함께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한 의무는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전부개정 전 제36조 제2항과 법률 제16977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2. 12.부터 적용되어 왔고,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이를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에게까지 넓혔습니다. 영업자가 제7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8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허가 요건과 분양 절차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허가 요건과 분양 절차
가.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을 먼저 구분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제73조 제1항은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정합니다. 판매업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은 구 시행규칙의 '소비자'를 반려동물을 구매해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으로 보고, 영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호는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한정하는 문언 없이 판매와 알선·중개를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자 사이의 거래라도 현행 문언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 Q: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영업을 등록 없이 하면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개정 전에는 등록이나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의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므로, 법정형에 징역형이 더해진 셈입니다.
다. 영업정지 중 영업하면 영업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5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영업한 때뿐 아니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때에도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제97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폐쇄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과 범위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라. 등록대상동물은 구매자 명의 등록 신청 후에 넘겨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9조 제1항은 판매자가 영업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하면 제101조 제3항 제20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할 때에는 제80조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구매자도 등록 신청이 끝난 뒤 인도받는지, 판매자의 광고에 영업허가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분양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 둘 점
10년에서 20년을 함께할 반려동물인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해 주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81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영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계약서를 준비할 때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규제와 분양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서를 미리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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