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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감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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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급은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행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기 위해 금액의 한도와 정당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 구별개념

지각, 조퇴, 결근을 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징계로서의 감급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종의 시급 정산인바, 근로기준법 제95좌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가 아니라 직무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보직이 해임되면서 취업규칙이나 연봉제 규정에 따라 직책수당이 사라지거나 기본급이 일정 비율 깎이는 구조라면, 이는 '제재로서의 감급'이 아니므로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직이나 출근정지 등과 같이 징계기간 동안 출근을 못하는 경우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감급이 정당하기 위한 3대 요건

금액 한도를 지켰더라도 징계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감급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하지 못한다")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 지각 반복, 직무태만, 회사의 명예 실추 등)가 감급이라는 징계를 받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여야 한다. 

절차의 정당성: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거의 존재: 취업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감급할 수 있다"는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감급액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과다한 감액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고, 감급 한도를 1회의 감급액과 총액의 양면에 걸쳐 이중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근로자 A씨의 월급(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이 300만 원이고,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징계 사유 1건당 깎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평균임금(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한 달에 여러 건의 징계 사유로 감급을 하더라도, 당월 월급(300만 원)의 10분의 1인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5만 원씩 7건(총 35만 원)의 감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번 달에는 30만 원만 깎고 나머지 5만 원은 다음 달 급여에서 깎는 방식으로 이월해야 한다. 

5.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을 단행하거나 정당성 없는 감급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해 감급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14조). 또한, 초과 공제된 금액은 임금체불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급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패소할 경우 깎았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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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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