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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불이익 오해와 산재은폐 리스크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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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불이익 오해와 산재은폐 리스크 대응 방안
산재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불이익 오해와 산재은폐 리스크 대응 방안


<핵심요약>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사고 근로자가 공식적인 산재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보험료 할증이나 민사상 과실 인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정당한 산재 처리가 실질적인 경영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면 당장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적공상 합의로 무마하거나 고의적산재은폐를 시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노사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산재 신청의 개요 및 중요성

많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보험료 인상이나 노동부 조사 등의 큰 피해를 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나 재해 유형에 따라 산재 신청이 회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적인 공상 합의를 진행하거나 산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회사에 훨씬 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산재 절차를 밟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을 방지하는 핵심이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산재보험료의 할증 및 할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재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허리디스크, 뇌심혈관계 질병 등 '업무상 질병'은 개별실적요율 산정 요소에서 전면 제외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역시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제외되거나 크게 제한되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산재 처리가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산재 조사가 시작되면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A: 산재보험 조사의 실무적 주체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대부분의 조사는 현장 실사 없이 서면 및 서류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 Q: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곧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는가?

    A: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 보상제도이다. 이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안전조치 미비와 같은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책임이 발생한다.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개의 법리로 판단된다.
     
  • Q: 회사 불이익을 우려하여 산재 대신 공상 합의로 무마하는 것이 안전한가?

    A: 산재로 보고해야 할 사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적인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백한 '산재은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 상향 및 행정처분 등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뒤따르므로, 보험료 인상 우려보다 위법한 은폐 행위가 회사에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근로자는 공상 합의 이후에도 언제든지 공단에 정당한 산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제2항, 제3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1. 4. 13 .>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 4. 13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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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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