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재보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안

<핵심요약>
공사현장 추락 사고를 당한 건설현장 근로자는 사고 직후 1주일 내에 훼손되기 쉬운 현장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기본적인 산재 보상을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후 산재보험만으로 부족한 손해액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근재보험을 청구하거나 직접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초과 일실수입을 전보받아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연령인 만 65세를 넘어 실제 일해온 현실 가동연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인 배상액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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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현장 추락 사고 시 초기 대응의 개요 및 중요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및 낙상 사고는 사고 직후의 현장 보존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보상 절차의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하루만 지나도 구조물이 변경되거나 미흡했던 안전조치가 사후에 보강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1주일 이내에 사고 현장의 사진, 영상, 작업 동선,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채증하는 것은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및 사업주의 형사책임 유무를 가리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초 자료로 작용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는 크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나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장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정률 보상 방식이므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전보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사업주가 작업장 내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호 조치 미흡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사업주에게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실질적 손해(위자료, 초과 일실수입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등 참조).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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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