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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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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핵심 요약>

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공동상속인이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이후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이복형제를 부재자로 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례이다. 청구인은 위난이 없는 일반실종으로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렵부터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고 심판하였다. 청구취지는 주문이 적은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를 사망 간주 시점으로 적었으나,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으로 보는 때는 주문이 적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속 정리 중 드러난 이복형제의 장기 소재불명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법정상속인에는 청구인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자녀로 올라 있는 청구인의 이복형제가 있었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이복형제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고, 예금 같은 상속재산은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청구서에서 밝혔다.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 보니, 이복형제의 주민등록은 무단전출에 따른 말소를 거친 뒤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고 그 뒤 직권말소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사고 등 위난을 겪었다는 사정은 없다고 보아 일반실종으로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렵을 생사불명의 기산점으로 삼아 5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고 심판하였다.

 

2. 청구 적격과 실종기간 기산점, 사망 간주 시점

 

  • 가. Q: 공동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가?

    실종선고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면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결정그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한정하였다. 같은 결정은 부재자에게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종손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 나. 생사불명의 기산점과 일반실종·특별실종의 구분이 문제된다.

    민법 제27조 제1항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를 따로 정한다. 이들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한다.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으로 보았다.

 

  • 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과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다른 사망시점을 정해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이나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고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일반실종 5년 만료에 따른 실종선고와 그 효과

 

  • 가.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종이 선고되었다.

    심판은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이유에서 따로 설시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친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법정상속인인 부재자의 행방불명으로 상속재산의 처분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동상속인의 청구 적격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의 결정이 제시한 기준은 실종선고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본다.

 

  • 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후 5년 넘게 생사가 불명한 일반실종으로 보아 실종기간 만료를 인정하였다.

    심판 이유는 부재자가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고 하였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위난에 따른 1년이 아니라 5년의 실종기간을 적용하였다. 실종을 선고하려면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따라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시최고 기일을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도록 한다.

 

  • 다. Q: 청구취지와 심판 주문이 사망 간주 시점을 다르게 적었다면 어느 쪽을 따르는가?

    심판 주문이 적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을 따른다. 청구취지는 주문이 적은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를 사망 간주 시점으로 적었으나, 주문은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고 적었다. 민법 제28조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사망 간주 시점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주문의 실종기간 만료 시점으로 정리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도 실종선고 신고서에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가사소송규칙 제53조 (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결정

 

판시사항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

 

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판시사항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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