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성공 사례] 연락 끊긴 이복형제 실종선고 인용 - 주민등록 말소된 공동상속인의 5년 생사불명
  • 링크복사
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4:16
[성공 사례] 연락 끊긴 이복형제 실종선고 인용 - 주민등록 말소된 공동상속인의 5년 생사불명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연락 끊긴 이복형제 실종선고 인용 - 주민등록 말소된 공동상속인의 5년 생사불명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이복형제 실종선고 청구의 인용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상속인 한 사람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부친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을 대리해,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거쳐 말소된 이복형제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 둘 대목은 청구서가 적은 사망 간주 시점과 심판 주문이 적은 시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으로 보는 때는 주문이 적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됩니다.

 

2. 소식이 끊긴 이복형제로 멈춘 상속재산 정리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법정상속인에는 의뢰인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자녀로 올라 있는 이복형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복형제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고, 예금 같은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하기 어려워 정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복형제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니 무단전출에 따른 말소를 거친 뒤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고, 그 뒤 직권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청구서도 위난의 사정은 없다고 보았고,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렵부터 따져도 10년이 훨씬 넘게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세운 이해관계와 실종기간의 청구 구성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세운 이해관계와 실종기간의 청구 구성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세운 이해관계와 실종기간의 청구 구성

 

  • 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청구서는 청구인이 부친의 공동상속인이고, 다른 법정상속인인 부재자의 행방불명으로 상속재산의 처분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임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결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합니다.

 

  • 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점을 생사불명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청구서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시점보다 뒤이지만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적어도 그때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난이 없는 사안이므로 민법 제27조 제2항의 1년이 아니라 제1항의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은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고 보아 실종기간 만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다. Q: 청구서에 적은 사망 간주 날짜와 심판 주문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까?

    주문이 적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주문이 적은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를 사망 간주 시점으로 적었지만, 심판 주문은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형식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28조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상속관계도 주문의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도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취소 사유가 생겼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사망시점을 정해 상속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때 먼저 볼 기록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불명 등록이나 말소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생사불명의 기산점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점에 맞춰졌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속관계와 부재자의 주민등록 기록을 바탕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 정리가 멈춰 있다면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기록부터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사무소글하종원변호사공동상속인상속재산정리실종선고실종선고청구이복형제상속부재자생사불명직권거주불명등록사망간주시점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