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연락 끊긴 이복형제 실종선고 인용 - 주민등록 말소된 공동상속인의 5년 생사불명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136094431-409a6f171674c60a.png)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이복형제 실종선고 청구의 인용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상속인 한 사람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부친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을 대리해,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거쳐 말소된 이복형제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 둘 대목은 청구서가 적은 사망 간주 시점과 심판 주문이 적은 시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으로 보는 때는 주문이 적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됩니다.
2. 소식이 끊긴 이복형제로 멈춘 상속재산 정리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법정상속인에는 의뢰인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자녀로 올라 있는 이복형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복형제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고, 예금 같은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하기 어려워 정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복형제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니 무단전출에 따른 말소를 거친 뒤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고, 그 뒤 직권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청구서도 위난의 사정은 없다고 보았고,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렵부터 따져도 10년이 훨씬 넘게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세운 이해관계와 실종기간의 청구 구성
4.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때 먼저 볼 기록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불명 등록이나 말소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생사불명의 기산점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점에 맞춰졌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속관계와 부재자의 주민등록 기록을 바탕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 정리가 멈춰 있다면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기록부터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