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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개시의 시점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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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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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다(제997조).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인정사망제도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도 제997조의 ‘사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의 시기

①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의 개시원이 발생한 때이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가 사망의 시점이 된다. 사망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8조),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 ㉢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시기의 인정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나, 인정사망에 의한 사망시점의 인정은 사실상의 추정에 그친다. 한편,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사람들 상호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사람들 중 1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다른 사람을 대습상속하는 것은 인정된다.

② 상속개시의 시기는 ㉠ 상속․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되고, ㉡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또한, ㉢ 상속재산(제1005조) 및 유류분의 기초재산(제1113조 제1항)을 정하는 기준시점이다. ㉣ 상속재산분할(제1015조) 및 상속의 포기(제1042조)는 상속개시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개시의 장소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제998조).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소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게 된다(제19조․제20조).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와 ㉡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상속개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② 상속개시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상속에 관한 소송(민사소송법 제22조)이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지가 되며, 상속세부과의 기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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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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