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기혼과 나이를 함께 속인 교제의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포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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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가 위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건은 소 제기 전에 합의금 3,500만 원과 유포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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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기망으로 드러난 경위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가해자는 결혼하자거나 너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로 진정성 있는 연인 관계임을 가장하였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피해자는 우연히 가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고, 통화 속 어린아이가 가해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오고 가해자의 사소한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점차 깊어졌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기혼자라는 사실과 자신의 실제 나이까지 속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미래를 꿈꿔 온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절차만으로 진행되었다.
2. 기망행위와 침해된 법익을 둘러싼 쟁점
3. 불법행위 성립과 합의 조항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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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이유 발췌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