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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기망의 정황 입증과 강제조정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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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기망의 정황 입증과 강제조정 조항의 효력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기망의 정황 입증과 강제조정 조항의 효력


<핵심 요약>

수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이 혼인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다른 주소의 주차증과 아기 사진, 결혼을 전제로 나눈 대화, 실토한 통화의 녹취록이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드러내는 정황증거가 되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자료 2,5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 조항을 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에서 드러난 혼인 사실과 소 제기의 경과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교제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 사이였다. 어느 날 원고는 피고의 차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피고의 집 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주소의 아파트 주차증을 발견하고 물었으나, 피고는 친척 집이라며 서둘러 대화 주제를 바꾸었다. 이후 원고는 집을 청소하다가 아기 증명사진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이번에도 조카 사진이라며 대화를 돌렸다.

 

계속 드러나는 거짓말에 원고는 의심을 품고 피고에게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크게 흥분하며 미혼임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원고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현재 유부녀라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다는 사실에 원고는 자살 충동이 들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원고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과 미래 계획을 나눈 대화 내역, 숙박업소 예약 내역, 교제 당시의 사진이 자료로 정리되었다. 피고가 유부녀임을 실토한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

 

2. 형사절차가 없는 사건에서 갈린 네 갈래 다툼

 

  • 가. Q: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민사소송에서 기망 사실 자체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형사판결이라는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위법성을 세울 것인지가 출발점이었다.

 

  • 나. 혼인 사실을 숨긴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는지

    피고는 첫 만남에서 결혼 상대를 찾고 있으며 미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실제 나이와 휴대전화 번호, 자녀 유무와 혼인 기간까지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교제 여부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속인 것이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정이 민사상 위법성까지 부정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다. 원고는 자살 충동이 들 정도의 우울증을 겪었고 피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과 거짓말의 범위,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원고가 엄벌만을 탄원하는 사정이 배상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담긴 비금전 조항의 효력

    피고는 조정기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만을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금전 배상 외에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담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 조항들이 이후에 어떤 힘으로 지켜지는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한계에 걸리지는 않는지도 함께 가려야 했다.
     

3. 민사상 위법성의 판단과 조정 결정의 효력

 

  • 가. 형사책임과 나뉘어 판단되는 민사책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이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형사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은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되므로, 처벌 규정의 부재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 나. 중요한 요소의 기망으로 파악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혼인 여부는 교제를 이어갈지, 성관계를 할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상대방의 판단 자체를 왜곡한 것이고, 그 결과 침해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 유형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의 판결이 밝힌 민사책임의 독자성에 비추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뒤집지 못한다.

 

  • 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받치는 사정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첫 만남부터 미혼이라고 소개한 것을 비롯해 나이와 연락처, 자녀 유무, 혼인 기간에 이르는 거짓말의 범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배상액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정신상 고통의 정도는 소 제기 전후의 진료와 상담 기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자료로 뒷받침될 때 배상액에 반영된다.

 

  • 라.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담긴 위약벌 조항은 어떤 힘을 갖는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는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제34조 제4항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하고,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략)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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