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불법행위ㆍ부당이득
  • 26. [사례분석] 기혼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임 기망과 임신 피해의 위자료 기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

[사례분석] 기혼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임 기망과 임신 피해의 위자료 기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기혼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임 기망과 임신 피해의 위자료 기준
[사례분석] 기혼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임 기망과 임신 피해의 위자료 기준


<핵심 요약>

결혼을 전제로 1년 넘게 교제한 상대가 이혼하지 않은 기혼자였고 불임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던 사건이다. 혼인 사실을 숨긴 기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피임 없는 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을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소장 접수 전 협상이 이루어져 1억 2천만 원에 합의가 성립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와 기망이 드러난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딸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놀란 피해자가 묻자 가해자는 몇 년 전에 이혼하였고 딸이 있으며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쌓였다. 가해자는 부모와 함께 살아 눈치가 보인다며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특수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주말에 만나거나 외박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정말 이혼한 것이 맞는지 물었으나 가해자는 아픈 과거를 들추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가해자가 불임이라고 말해 피임 없이 관계를 이어 온 결과였다. 뒤늦게 가해자는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고 불임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으며, 이 사건은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2. 혼인·불임 기망과 승낙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

 

  • 가. 혼인 사실을 숨긴 기망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연인 사이의 거짓말이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기망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를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한 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피해자 측은 기망이 1년 넘게 이어졌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는 사정을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려 하였다.
     
  • 나. Q: 불임이라는 거짓말과 임신 결과는 손해 평가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성관계에 대한 승낙의 범위를 정할 때 승낙 당시 전제로 삼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었다. 피해자 측은 상대의 불임이라는 말을 믿어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결과 임신에 이르러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려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그 거짓말이 피임을 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졌고 결국 임신이라는 결과에 닿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다. Q: 임신이라는 추가 피해는 배상에서 어떻게 보는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전보된다. 피해자 측은 기망이 성관계에 그치지 않고 임신으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하려 하였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한다.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므로, 임신에 이른 사정을 배상 범위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 라. 소 제기 전 합의로 끝낼 때 합의서 조항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소 제기 전 합의는 판결과 달리 당사자가 합의서의 문언으로 권리관계를 스스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의 상간소송으로 생긴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 가해자가 뒤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어떻게 둘지가 문제되었다. 조항을 어기면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약정의 법적 성질도 함께 문제되었다.
     

3. 불법행위 성립과 배상·합의에 적용된 법리

 

  • 가. 혼인 사실의 은폐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한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이를 고의로 숨긴 채 교제한 행위는 연인 간의 거짓말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사안이므로, 기망과 손해는 민사절차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 나. 불임 기망과 임신 결과에 관한 피해자 측의 주장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불임이라는 말을 믿어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그 결과 임신에 이르러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려 하였다. 이 사정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
     
  • 다.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사정과 재량의 한계

    피해자 측은 불임이라고 속인 사람이 피임 없는 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로 전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측은 기망이 이어진 기간과 피임 없는 관계, 임신이라는 결과를 위자료를 무겁게 볼 사정으로 주장하였다.
     
  • 라. 화해계약과 부제소 조항, 위약금 약정의 효력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한 소 제기 전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732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취득한다. 대법원은 문언뿐 아니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 의사와 외부 행위로 추단되는 의사까지 불분명한 경우 가급적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4]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4]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제반 사정을 판결 이유 중에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략)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이유 발췌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