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남자친구의 헤르페스 2형 고지의무: 감염 동의의 범위와 혈액검사로 본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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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남자친구가 무증상일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평생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감염 위험은 알리지 않은 채 콘돔 없이 성관계를 이어가 교제 상대를 감염시킨 사건이다. 위험을 축소한 고지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감염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세 차례 혈액검사의 IgG 항체 추이가 최근 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어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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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 중 이루어진 성병 감염과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진지한 교제를 이어 오던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들었다. 가해자는 결혼 전에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이를 밝혔으나, 감기처럼 흔한 병이고 무증상일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평생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지속적인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연인의 설명을 믿고 교제 기간 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 음부 통증과 배뇨통이 뒤따랐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은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과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다른 경로의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2. 성병 감염 사건에서 다투어진 상해죄의 성립 쟁점
3. 상해의 성립과 인과관계 증명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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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판시사항 [1] 혈액원의 회계관리 및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 본 사례
[2]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각 헌혈자들로부터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혈하였고, 각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그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혈액원장인 위 피고인들이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판시사항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