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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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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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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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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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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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