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乙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납하고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甲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사안에서, 이는 합의서 작성 이전의 사유로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주된 이유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에까지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공2019하, 172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공2022상, 90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8. 9. 12. 제1형사사건으로, 2019. 5. 17. 제2형사사건으로 각 기소되었고, 원고는 2019. 2. 21. 및 2019. 3. 13.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원고는 2019. 3.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6987호로 피고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법원은 2022. 8. 18. 손해배상금으로 3,383,776,331원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20. 2.경 제2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0. 5. 15. 수사기관에 각 고소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라.항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원고의 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의 사유로 이 사건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문구를 두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까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원고의 협조사항으로 ‘제1, 2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9. 2. 21.(다만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9. 2. 22.로 되어 있다) 및 2019. 3. 13. 자 각 고소사건은 취하한다.’라는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 마련해두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협조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그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송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횡령 행위 등으로 인하여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으로 회사 경영에 위기가 초래되자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1, 2형사사건의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대비하는 등 원고의 경영 정상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 소송도 함께 해결할 의도였다면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송 등에 관하여 이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주된 이유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도 이 사건 부제소특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와 부제소합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