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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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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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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피침해법익을 표준으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면 재산적 손해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면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하였으나, 최근의 유력설은 침해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해가 재산적이면 재산적 손해로, 비재산적이면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하고 있다. 유력설에 따르면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라도 치료비나 일실이익은 재산적 손해로 보게 된다(실무).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통상 위자료라고 한다. 즉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다(통설, 배상설). 위자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본래적 기능(손해전보적 기능)

위자료를 받아서 이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 밖의 생활의 위안을 얻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경감되거나 완화된다면, 위자료는 그러한 한도에서 금전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전보 기능을 한다.

2. 부수적 기능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인격적 모욕에 대하여 심리적ㆍ감정적으로 만족하게 되며(만족적 기능),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하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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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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