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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례분석] 성폭력 손해배상 항소심의 위자료 증액: 원심 산정의 과소와 일부 공탁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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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폭력 손해배상 항소심의 위자료 증액: 원심 산정의 과소와 일부 공탁의 공제 여부
[사례분석] 성폭력 손해배상 항소심의 위자료 증액: 원심 산정의 과소와 일부 공탁의 공제 여부


<핵심 요약>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사 1심이 재산상 손해 1,152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하자, 피해자 측은 위자료가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소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재산상 손해 1,165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합한 5,165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형사 확정 뒤 민사 항소에 이른 경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였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3차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피해자는 완전히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잠결에 낯선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해자의 집이었으며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는 유사강간 범행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거부하였으나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고, 바로 다음 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신고하였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그 결과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형사 확정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 1심은 피고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 1,152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합한 3,652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 측은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배상액을 둘러싼 항소심의 쟁점

 

  • 가.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에서 다시 다투어지는 것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배상의 범위와 액수는 민사에서 새로 정해지므로, 형사 확정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가 출발점이 되었다.

 

  • 나. 원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가 재산상 손해로 인용되는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였고, 원심 판결이 난 뒤에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민사 1심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 1,152만 원은 그 시점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원심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비용을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로 더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소한지

    원심은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건 이후의 2차 가해를 들었다.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스트레스로 종양제거 수술까지 받은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Q: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는 형사 2심에서 한 3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공탁이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그만큼 소멸시키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일부 취소와 배상액 변경에 이른 판단

 

  • 가.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와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나. 통상손해의 범위와 원심 이후 치료비의 인용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고,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도록 하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는 가해 행위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심 변론 종결 뒤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도 같은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배상 범위에 든다.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는 1,165만 원으로 원심이 인정한 1,152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 다. Q: 위자료는 무엇을 참작하여 정해지는가?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전보하는 배상이므로, 가해 행위의 태양과 결과, 당사자의 관계,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가 함께 참작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장기간 이어지고 스트레스로 수술까지 받은 사정을 항소이유서에 제시하였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 라. 일부 공탁의 채무 소멸 효력과 원심의 일부 취소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같은 판결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이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민법 제487조가 정한 변제공탁의 효과가 이러하므로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은 3천만 원의 형사공탁은 공제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 제416조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 중 정당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하여 합계 5,165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위 계약들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이 대부중개업자인 乙을 통해 丙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丁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丙 회사 소유의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乙과 戊 명의의 근저당권 중 戊 명의의 지분을 양도받아 그 지분에 관한 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가 말소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상가에 관한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甲이 己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음이 밝혀져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그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만 가지고 위 사실인정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통상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甲이 대부중개업자인 乙을 통해 丙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丁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丙 회사 소유의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乙과 戊 명의의 근저당권 중 戊 명의의 지분을 양도받아 그 지분에 관한 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가 말소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상가에 관한 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甲이 己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乙이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음이 밝혀져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그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甲이 丁에게 대여한 금액에 비해 담보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甲이 乙로부터 丁에 대한 금전 대여를 요청받을 당시 乙에게 丁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 등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만 가지고 위 사실인정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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