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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직장 상사 준유사강간 항소심 5,165만 원 - 복직 뒤에도 남은 공황장애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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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7 02:20
[성공 사례] 직장 상사 준유사강간 항소심 5,165만 원 - 복직 뒤에도 남은 공황장애 진술서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직장 상사 준유사강간 항소심 5,165만 원 - 복직 뒤에도 남은 공황장애 진술서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늘린 배상액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 배상액이 다시 다투어지고,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어 재산상 손해 1,165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합한 5,165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2.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와 민사 항소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3차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해 정신을 잃었고, 잠결에 낯선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자신의 집이었으며 가해자가 강제로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였으나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고, 바로 다음 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신고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1심까지 혐의를 부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천만 원을 형사공탁해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다시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민사 1심은 재산상 손해 1,152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합한 3,652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으로 배상액을 다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으로 배상액을 다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3.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으로 배상액을 다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원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제기한 판단

    심앤이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비해 위자료 2,500만 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상액은 민사에서 새로 정해집니다. 의뢰인이 합당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나. 원심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재산상 손해로 추가 청구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였고 원심 판결 이후에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위자료와 달리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금액에 더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은 원심의 1,152만 원보다 늘어난 1,165만 원이었습니다.

 

  • 다. 위력관계와 2차 가해, 장기 피해를 위자료 증액의 근거로 제시

    심앤이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한 점을 들어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최근 종양제거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인용된 위자료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라.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과 위자료 과다 주장을 반박한 준비서면

    심앤이는 변론 기일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서면을 세 차례 제출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금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배척된 사안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원심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PTSD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병원 기록과, 어렵게 복직했음에도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민사 2심에서 위자료 손해배상 추가 인용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민사에서 챙겨야 할 것

 

  • Q: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배상액도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배상의 범위와 액수는 민사에서 새로 정해지므로, 1심 위자료가 낮다고 느껴진다면 항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은 사건 당시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이후의 치료 경과와 사회복귀 과정에서 이어지는 피해까지 반영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시점별로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인정받는 열쇠가 됩니다.

 

형사공탁이 있었다면 이를 수락할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락하지 않은 일부 공탁은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민사 청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폭력 손해배상 항소심의 위자료 증액: 원심 산정의 과소와 일부 공탁의 공제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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