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변제공탁이란 금전ㆍ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제487조).
2. 구별개념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제공금 등)을 집행기관이나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는 집행공탁(민집 제248조 제1항)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양자는 병존가능하므로 사유가 경합할 때는 혼합공탁이 허용된다(2005.5.26. 2003다12311).
3. 법적 성질
가. 문제점
변제공탁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사법관계설과 공법관계설의 견해대립이 있는바, 이는 ⅰ) 공탁절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해결한 것인지, ⅱ)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ⅲ) 공탁공무원이 수령부적격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한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나. 판례
대법원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1967.2.21. 66다2153)."고 판시하여 공법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 상호간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1999.11.30. 99마4239)."고 판시하여 불확지공탁시 민사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실무는 공법관계라는 전제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대법원 예규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