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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례분석] 형사 확정 후 데이트폭력 위자료 청구: 2차 가해의 반영과 수감된 피고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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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형사 확정 후 데이트폭력 위자료 청구: 2차 가해의 반영과 수감된 피고에 대한 송달
[사례분석] 형사 확정 후 데이트폭력 위자료 청구: 2차 가해의 반영과 수감된 피고에 대한 송달


<핵심 요약>

교제 기간 내내 폭행과 강간, 불법촬영과 감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범행의 중대성에 더해 증인신문 출석에 따른 2차 피해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추적, 가족을 통한 합의 압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법정구속된 가해자의 수감 기관을 사실조회로 특정해 소장이 송달되었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약 1억 원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교제 기간에 반복된 가해와 형사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해자는 교제 기간 내내 가해자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온 사람이다. 가해자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가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폭력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다. 급기야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두어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나체 사진을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오랜 시간 붙잡아 두었다.

 

가까스로 그 집을 빠져나온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초범임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형사절차에서 적용된 죄명은 강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토할 과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수감 기관을 알 수 없는 피고에게 어떻게 소장을 송달할 것인지였다.

 

2. 위자료 산정과 피고에 대한 송달에서 검토할 사항

 

  • 가. 결합된 가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의 근거

    사건의 가해행위는 한 가지 유형에 그치지 않는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반복된 폭행·감금과 결합되어 있었다. 각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민법 제751조에 따른 배상 대상인지가 출발점이 되었다.
     
  • 나.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과 2차 가해의 평가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하므로, 어떤 사정을 참작 사유로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 외에 세 가지 사정이 제시되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항소하여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했던 점, 교제 기간 중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합의를 압박한 점이 그것이다.
     
  • 다. Q: 수감 중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30일이 적용된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통상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아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송달을 완결하는 일 자체가 쟁점이었다.
     
  • 라.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절차적 귀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이 효과가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뜻인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3. 위자료 산정과 송달 완결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복된 폭행과 강간, 불법촬영과 협박, 감금은 각각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나. 사실심법원의 재량 안에서 세워진 위자료 참작 사유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원고 측으로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것이 액수를 다투는 방법이 된다. 원고 측은 반복 진술과 가족을 통한 합의 압박, 동의 없는 위치정보 추적도 위자료 산정에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Q: 사실조회로 수감 기관을 특정한 송달은 어떤 위험을 막았는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때 생기는 추후보완 항소의 위험을 줄였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4조), 수감 기관을 확인해 실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30일이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통상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아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상 적어도 소장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는 이유의 추완항소 사유는 생기지 않는다.
     
  • 라. 자백간주에 따른 무변론 판결과 인용된 배상액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하였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가 언제나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형사공탁금으로 수령한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이유 발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4]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4]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제반 사정을 판결 이유 중에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판시사항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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