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공2000하, 210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래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고는 2001. 10. 10.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1가단5211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소외 1 변호사는 위 소송 계속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2. 9. 13.자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 및 공시송달허가 신청서, 사실조회회보 등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제1심판결문에는 ‘피고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상세 주소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2001가단52117호 소송의 2002. 11. 20.자 변론기일에 당사자본인신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문과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그 공시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02. 11. 20. 이전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가 피고가 한때 살았던 곳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임야도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며, 위 주소와 부동산은 피고와 동명이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인 망 소외 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동명이인인 소외 2가 아닌 피고임이 명백하고, 설령 제1심법원이 주민등록번호가 ‘ 000000-0000000’인 소외 2의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1995. 10. 9.자 충무로 4, 5가 동장의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피고가 위 2001가단52117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동명이인인 소외 2거나 다른 허무인이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동명이인인 소외 2인지 아니면 피고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회통념상 자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있었는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위 2001가단5211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 소외 2인지에 대하여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위 2001가단52117호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3. 3.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4. 3. 제기된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