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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분석] 강간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상 손해 인정과 화해권고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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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강간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상 손해 인정과 화해권고 이의
[사례분석] 강간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상 손해 인정과 화해권고 이의


<핵심 요약>

동거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목이 졸린 채 강간 피해를 입고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공판 과정의 2차 가해를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위자료만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넘어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까지 손해로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이별 통보 후 벌어진 강간 피해의 발단과 경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이별하였다.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폭행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집을 나서려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직후에는 신고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이후 그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지인들과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1심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었다.

 

2. 불법행위 책임과 배상 범위의 네 가지 다툼

 

  • 가.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강간 행위의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유형력의 행사가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나. Q: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도 배상 대상인 손해에 해당하는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그 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를 따져야 한다. 형사절차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므로 사선변호사 비용까지 가해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툰 사정을 상당인과관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이 쟁점의 핵심이었다.

 

  • 다. 공판 과정에서 이어진 2차 가해의 위자료 반영 여부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거나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형사 공판 과정의 태도가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혐의 부인으로 형사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일부 위자료만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저지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판결에 앞서 일부 위자료 금액에 한정한 3,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에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를 그대로 확정시킬 것인지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속행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정한 2주의 불변기간은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되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3. 형사 확정판결과 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토대로 인정된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이에 따르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이루어진 간음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에 해당하고,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 나. 형사절차 대응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다만 그 판례가 판단한 대상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다투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 형사절차 대응 비용이 손해로 인정된 것은 그 판례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아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하급심 판례와 최근 판결 경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자 지출된 50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 다. Q: 가해자의 공판 중 태도는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혐의 부인과 무고 주장, 대질조사 요구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다며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 라. 이의신청으로 되살아난 소송절차와 배상 범위의 확장

    화해권고결정은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대법원은 그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결정으로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이 사건에서는 기간 안에 이의가 신청되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고(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에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판시사항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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