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강간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상 손해 인정과 화해권고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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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동거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목이 졸린 채 강간 피해를 입고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공판 과정의 2차 가해를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위자료만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넘어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까지 손해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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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별 통보 후 벌어진 강간 피해의 발단과 경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이별하였다.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폭행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집을 나서려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직후에는 신고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이후 그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지인들과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1심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실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었다.
2. 불법행위 책임과 배상 범위의 네 가지 다툼
3. 형사 확정판결과 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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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판시사항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