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Ⅰ. 의의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 등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분쟁해결수단이다(제225조).
Ⅱ. 내용과 절차
1.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가. 주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상고법원 포함),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시기
소송계속 중이면 할 수 있으므로 변론절차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제286).
다. 직권결정
법원 등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직권결정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여부는 재량이다. 판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고 판시하여 재량임을 명확히 하였다.
라. 화해권고결정서 및 화해권고결정조서의 작성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 보통이지만 변론기일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화해권고결정서나 결정조서에는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규칙 제57조 제1항, 제31조).
2. 당사자에게 결정서 송달
가. 송달서류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서정본을, 결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 때는 조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을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58조).
나. 송달방법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제225조 제2항 단서).
다.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제59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규칙 제59조 제2항).
3. 당사자의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등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다.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26조).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이의신청의 취하·포기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으며(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사전포기를 할 수 있다(제229조). 이의신청은 소취하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28조 제2항).
다. 이의신청의 재판
이의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 등의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소송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의 판결선고로써 그 효력을 잃는다(제232조 제1·2항).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경우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에도 미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Ⅲ. 효력
1.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31조), 창설적 효력, 기판력, 집행력 등이 발생하며 집행권원도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통상공동소송의 일부 당사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의 효력(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통상공동소송의 형태에서, 원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甲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고 甲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상급심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의 표준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2. 불복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기일지정신청으로, 그렇지 않다면 준재심에 의하여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