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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 [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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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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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핵심 요약>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서 직장 고위 임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이 형사 유죄 판결 이후 민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건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공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자리 추행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발단

 

피해자는 직장 고위직 임원의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밀착시킨 채 어깨와 허리, 옆구리를 차례로 쓰다듬었고, 나아가 뽀뽀를 해 달라는 발언까지 하였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상사의 행위에 당황한 피해자는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범행이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에는 사내 조사와 징계 절차, 형사 고소에 차례로 대응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그것만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었다. 소장을 받은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들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까지 함께 다투었다.

 

2. 책임 성립과 배상 범위를 둘러싼 네 가지 다툼

 

  • 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 아래 이루어진 회식 자리 추행의 불법행위 성립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고위 임원과 직원이라는 관계에 있었고, 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승진을 축하하는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볼 것인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어떻게 좌우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나. Q: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도 배상 대상인 손해에 해당하는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형사절차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므로 사선변호사 비용까지 가해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경우라면 피해자 역시 법률적 조력 없이는 피해 사실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비용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
     
  • 다.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이행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되는지

    가해자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후 이행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범죄 가해자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그치는지가 다투어졌다. 회식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의 위자료 공제 가부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미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그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고 공탁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행위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공탁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 회복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쟁점의 핵심이었다.
     

3. 위법성 판단과 공제 항변에 대한 법리 적용

 

  • 가. 지위와 장소를 근거로 주장한 추행의 위법성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뜻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태양, 경위와 당시 정황, 당사자 관계, 상대방이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밀착한 채 어깨와 허리, 옆구리를 차례로 쓰다듬은 행위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에서도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우월적 지위와 공개된 회식 자리라는 사정은 위법성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다.
     
  • 나. 형사절차 대응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판단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성범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혼자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는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다. 위자료 액수는 증거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참작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나 봉사활동을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
     
  • 라. 형사공탁금과 별도로 인정된 민사 손해배상

    대법원은 형사재판절차의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를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판단에서는 공탁의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과 액수, 공탁금액과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이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단이고, 공탁금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는 이와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다. 다만 형사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공탁의 의미가 공탁금액이라는 외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형사공탁금과 별도로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민사 판결금과 형사공탁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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