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는 민사 소장을 통해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중대한 성추행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원고가 사내 조사와 징계 절차, 형사 고소까지 반복적으로 대응하며 겪은 심리적 부담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 청구취지 변경으로 확장한 형사절차 변호사 선임비용
심앤이는 원고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혼자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 사후 이행 주장을 걷어낸 위자료 방어
피고는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이행을 들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이행이 성범죄 가해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사항일 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회식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원고가 더 큰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는 점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라. 미수령 공탁금의 감액 효과를 차단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그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감형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공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절차의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의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이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단이고, 공탁금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는 이와 별개입니다. 공탁금과 별도로 인정되어야 할 손해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장한 대응이었습니다. 민사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가 장기간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사건 이후 무너진 일상 속에서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위자료가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금과 별도로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먼저 수령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쓰여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와 시점은 민사 청구 전략까지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 내 권력형 성추행 피해라면 사내 조사와 징계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영수증 원본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이후 겪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피해는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위자료 산정과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정당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현재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