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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불법행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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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불법행위 범위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불법행위 범위


<핵심 요약>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20살 연상의 직장 상사에게 약 5개월간 반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민사소송에서는 업무상 지위 이용과 2차 가해를 모두 부인하였다.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900만 원과 피해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따른 배상금은 약 1,100만 원에 이르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급자의 반복 추행에서 민사 청구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였다. 가해자는 근무 중 피해자의 복장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어깨나 가슴 부위의 옷깃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일삼았고, 어깨를 토닥이며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행위는 더욱 대범해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거나 귓속말을 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귓가에 얼굴을 밀착한 채 이상한 소리를 내는 행동도 있었다. 이러한 성희롱과 추행은 약 5개월 동안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신입사원이라는 처지 탓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고, 가해자는 승진과 윗선의 인맥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참고 견디던 피해자는 행위가 점점 심해지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도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형사 유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형사절차에서 다 담기지 못한 성희롱과 신고 이후의 2차 가해까지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2. 형사 유죄와 민사 배상 사이에서 다투어진 쟁점

 

  • 가.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미치는 효력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민사 변론 당시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성희롱과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한 자유심증주의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 나. Q: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민사 판단을 미룰 수 있는가?

    가해자 측은 형사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민사 판단을 미뤄 달라고 요구하였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두 절차가 반드시 같은 시간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 심리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졌다.

 

  • 다. 업무상 지위와 인사상 영향력을 부인한 항변의 당부

    가해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평가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인사권의 유무만으로 지위 이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승진과 인맥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한 언행을 지위 이용의 징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형사 유죄 범위를 넘는 성희롱과 괴롭힘의 불법행위 포섭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강제추행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약 5개월에 걸친 성적 언동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하는 것이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행위도 민사상 위법한 침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그 행위가 일회적인 것인지 계속된 것인지도 함께 고려된다.

 

  • 마. 신고 이후의 허위사실 유포와 불반성 태도의 위자료 반영

    가해자는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직장 내에 유포하였고,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 측은 신고 이후의 허위사실 유포와 불반성 태도를 위자료 산정 사유로 주장하였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별개의 침해로 인정했는지 또는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았는지는 원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배상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문제되었다.
     

3. 배상 책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이른 법리

 

  • 가.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에 부여되는 유력한 증거로서의 지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 다만 그 법리를 쓰려면 형사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피해자 측은 형사판결에 더하여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 동료 진술을 제출하여 가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다는 점을 드러냈다.

 

  • 나. Q: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내용으로 하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므로 두 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대법원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침해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형사 항소심 계속 중 민사심리의 유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면 사건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사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하였다.

 

  • 다. 공식 인사권이 없다는 항변과 지위 이용 정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한다.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되며, 같은 법 제12조는 이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평소 인사권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황을 정리하여 지위를 부인한 항변을 반박하였다.

 

  • 라.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행위의 계속성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연령과 관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와 계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이 법리에 비추어 계속성은 위법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 피해자 측은 징계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로 이 사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 마. 2차 가해와 불반성 태도에 관한 주장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

    피해자 측은 신고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차 가해를 이어간 점과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제시하였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자살 충동과 수면장애에 이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9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어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정한다. 원고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최초 피해 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 총 지급액이 약 1,100만 원이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장기간 경과로 국민소득·통화가치 등이 상당히 변동해 위자료의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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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 경우'의 판단 기준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3]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3]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바,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판시사항

[2]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판시사항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중략)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중략)

 

[3]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시사항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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