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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공탁의 효과 (채무의 소멸, 공탁물출급청구권, 공탁물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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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소멸

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한다(제487조). 즉 공탁공무원이 공탁물을 수리한 때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한 때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 절차(제488조 제2항)가 있으나 이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통지가 없어도 채무는 소멸한다. 다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해제조건설, (1972.5.15. 72마401)).

2.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가. 공탁물이 금전 기타의 소비물인 경우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 변제공탁은 소비임치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가 취득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ㆍ동질ㆍ종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피공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로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물권적 합의에 대하여 변제당시의 공탁신청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속에 소유권이전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으로 보는 소수설이 있음). 즉 동산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인도한 때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가. 의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란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취득에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나. 성질

공탁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래의 채권은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 권리는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나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과는 그 대상이 같은 뿐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고 양도ㆍ질권 설정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전부ㆍ추심명령 등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채권자대위의 목적도 될 수 있다.

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 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006.8.25. 2005다67476).

라. 공탁물출급과 이의의 유보

(1) 이의유보의 의의

채권자는 공탁자의 공탁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인 바, 이와 같이 공탁물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공탁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의의 유보라고 한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채무의 액수에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다만 채권의 성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2) 이의유보의 상대방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임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1982.11.9. 82누197 전원합의체).

(3) 이의유보의 방법

공탁공무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공탁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공탁물을 이의 없이 수령한 이후 다시 이에 저촉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이의유보 유무에 따른 효과

①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공탁의 원인대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에 밝힌 이상 비록 채무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더라도 채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게 되면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고(1983.6.28. 83다카88),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되며(1987.4.14. 85다카2313),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1992.5.12. 91다44698).

② 이의를 유보한 경우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1996.7.26. 96다14616).

4. 공탁물회수청구권

가. 의의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을 때에 피공탁자의 출급 이전까지 공탁소에 공탁물을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89조 제1항 전문).

나. 회수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공탁물회수권을 공탁을 철회하는 형성권으로 보고 회수권 행사 결과 회수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무는 회수청구권을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다. 성질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갖으며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ㆍ양도ㆍ입질ㆍ압류ㆍ전부 등의 대상이 된다.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통칙에 따라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며, 실무상 공탁자(= 형사가해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회수청구의 원인

민법상이 정한 사유 즉 ⅰ)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또는 수령을 최고한 경우, ⅱ)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ⅲ)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공탁자는 언제든지 공탁물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법은 착오로 공탁을 한 때,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로 공탁을 한 때란 공탁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인 요건의 결여로 공탁법상 부적법하여 당해 공탁이 무효인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채무액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은 경우(1995.7.20. 95마190), 채무액이 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200만원을 공탁한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곳에 공탁한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한편 판례(1982.7.27. 81다495)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회수의 효과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없어진다(해제조건설, (1967.11.28. 67다2120)). 공탁물의 회수에 의하여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의 채무도 부활하며, 종래 소멸하였던 채무에 수반된 질권ㆍ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은 당연히 부활한다(제489조 제2항 참조). 비록 공탁물의 일부가 회수되어도 전체 채무에 위 효력이 발생한다.

바.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

ⅰ)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또는 공탁소에 공탁물 수령을 최고한 경우, ⅱ)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ⅲ)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ⅳ)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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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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