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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기혼 은폐 교제의 손해배상 책임: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망행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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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기혼 은폐 교제의 손해배상 책임: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망행위의 증명
[사례분석] 기혼 은폐 교제의 손해배상 책임: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망행위의 증명


<핵심 요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이 이름과 직장, 혼인 여부를 속인 유부남이었던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개인이 직접 뗄 수 없는 자료는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보완하였다.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에 응하지 않은 결과 청구금액 3,500만 원 전액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에서 드러난 기혼 사실

 

피해자와 상대방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 오던 연인이었고, 교제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게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주로 평일 저녁 퇴근 후 피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상대방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는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상대방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창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그 회사에 상대방의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이름을 한 글자 다르게 말하고 부서를 속였을 뿐 아니라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그 순간까지 유부남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그로써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2.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둘러싼 쟁점

 

  • 가.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에 응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속이고 관계를 유도하고 지속한 행위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 나. Q: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따로 없다. 그래서 형사절차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형사책임이 없다는 사정이 민사책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

    기망의 고의는 상대방의 내심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 증거로 드러나기 어렵다.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 프로필 기재처럼 교제 기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혼인 여부와 재직 여부처럼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은 따로 확보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의 거짓말이 이름과 직장, 가족관계와 혼인 여부에 걸쳐 있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 이후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어 청구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되었다.
     

3. 법리 구성과 조정으로 이어진 판단

 

  • 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된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51조 제1항).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권리로 이해된다. 다만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기망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나. 형사책임과 나뉘어 판단되는 민사책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이 판결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형사와 민사가 나뉘어 판단된다는 부분은 이 사건과 같은 축이다.

 

  • 다. Q: 개인이 직접 뗄 수 없는 자료는 소송에서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당사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2조 본문).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그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촉탁을 신청할 수 없다(같은 조 단서).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피고가 재직을 주장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핵심 증거를 보완하였다.

 

  • 라. 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와 그 효력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었고, 피고는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측이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한 끝에 청구금액 3,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29조).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조정에서는 그 액수를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게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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