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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분석]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의 항소심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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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의 항소심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증액
[사례분석]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의 항소심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증액


<핵심 요약>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어 형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 조정에서 손해배상금 총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근무 후 업소에서 벌어진 피해와 민사 청구의 경위

 

피해자는 유흥주점 종업원이었고 가해자는 그 업소의 사장이었다. 근무를 마친 뒤 술에 취해 가게 룸에서 잠이 든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 이어진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는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형사절차만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를 어디까지 손해로 볼 것인지, 그리고 조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배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손해의 범위와 절차를 가른 세 갈래 다툼

 

  • 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입은 피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한다. 피해자는 근무를 마친 뒤 업소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그 상태에서 범행이 시작되었으므로,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가해자가 형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도 민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드는지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이러한 지출을 배상할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돌아간다.
     

3. 조정 결정의 효력과 배상액 산정의 법리

 

  • 가.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그 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존재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는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부득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적극적 손해로 청구되었다.

 

  • 다. Q: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심보다 늘어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작되는 사정에는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절차에서 드러난 태도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손해배상금 45,270,660원이 인용된 뒤 가해자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갔다.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총 5,500만 원을 지급하되 기한 내에 미납하면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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