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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9. [사례분석] 교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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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사례분석] 교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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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사례분석] 교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핵심 요약>

학교의 계약직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출장 중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다.형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였다. 우월적 지위, 진술 번복과 2차 가해를 위자료 사유로 더하였고, 가해자의 처벌불원서 요구를 거부한 끝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형사 유죄 판결에서 민사 청구로 이어진 경과

 

피해자는 학교의 계약직 교사였고 가해자는 그 학교의 교장이었다. 가해자는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에 평소 교장을 피해 다녔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함께 걷는 일이 생겼다. 가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가슴 부분이 닿도록 억지로 잡아끌거나 손을 잡고 가자며 손을 억지로 잡았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았다.

 

이후 가해자는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변명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였던 피해자는 인사고과와 부서 배치 등의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려 하였으나,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판결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다. 형사 항소심 중 열린 민사 조정에서는 청구 전액의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 요구가 함께 논의되었다.

 

2. 배상 범위와 위자료 산정을 둘러싼 다툼

 

  • 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 1심 유죄판결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갖는 의미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1심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인정 사실을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응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인가?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가려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뿐 아니라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였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어 적극적으로 다툰 사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법제에서 그 비용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쟁점의 핵심이었다.

 

  • 다. 우월적 지위와 사후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학교장으로서 교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과 정신과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경과를 위자료 산정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배상의 조건으로 요구된 처벌불원서와 그 법적 지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형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형사 항소심과 민사절차가 병행되었고,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조정기일에 청구 금액 전부를 다투지 않고 변제하겠다면서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금전 배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인지가 이 국면의 쟁점이었다.

 

  • 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부적당한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의 결정에는 지연이자가 함께 반영되었다.
     

3. 배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와 조정의 효력

 

  • 가. 형사절차의 인정 사실을 축으로 세운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조사된 자료를 민사에 제출하여 판단 자료로 삼는 방식이 남는다. 피해자 측은 형사 1심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뒷받침하였다.

 

  • 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대법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의 형사절차 대응 비용은 사정이 다르다고 보아 그 배상을 구하였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정과 그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점을 근거로 들며 유사 사건의 판례를 함께 인용하였다. 다만 위 판결의 원칙에 비추어 그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강제조정으로 총액이 정해졌을 뿐이어서 이 항목이 개별 손해로 인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Q: 우월적 지위와 2차 가해는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떻게 다투는가?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피해자 측은 학교장과 기간제 교사라는 관계, 진술 번복과 2차 가해, 정신과 치료 경과를 위자료 사유로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로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도 설명하였다. 다만 강제조정 총액만 확인되므로 각 사정이 실제 액수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라. 금전 배상과 분리되어 유지된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구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 자체가 아니라 죄에 합당한 처벌과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소송으로 다투어도 무방하니 처벌불원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조정기일에서 전달하였고, 가해자는 처벌불원서 요구를 포기하면서도 청구 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피해자는 금전 배상의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 마. 지연이자까지 반영되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절차에서는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영하여 청구한 전액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져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보았다(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은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그동안의 사정 변동을 반영한 위자료의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푼이다. 제공된 원고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실제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확인할 수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판시사항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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