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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례분석] 변제기 없는 무이자 대여금과 예금채권 가압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소액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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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변제기 없는 무이자 대여금과 예금채권 가압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소액사건 판결
[사례분석] 변제기 없는 무이자 대여금과 예금채권 가압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소액사건 판결

 

<핵심 요약>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채권자가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소액사건 판결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취지대로 명하였다. 지연손해금은 일정 시점부터 연 5%에서 연 12%로 올랐으나, 판결서에 이유가 없어 법원이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무이자 대여금의 미반환과 가압류·소송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반환시기도 정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두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게 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뒤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들에 피고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문은 피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하면서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2. 반환시기 없는 대여금과 보전처분의 쟁점

 

  • 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언제부터 반환이 지체되는지

    민법 제598조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에서는 대주의 반환 최고와 그 기간이 차주의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지체책임은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생긴다.

 

  • 나. Q: 무이자로 빌려준 돈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차주가 반환을 지체하면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은 연 5푼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게 하되, 장래이행의 소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판결 전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한 요건과 담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제280조 제3항은 이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3. 청구취지대로 선고된 주문과 가압류 결정의 내용

 

  • 가. 소액사건 판결은 이유를 적지 않고 원금 2천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1조의2는 판결의 선고를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게 하고,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 판결서도 이유를 적지 않아 법원이 대여 사실과 반환시기, 지체 시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주문이 청구취지와 같다는 점만 확인된다.

 

  • 나. Q: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2천만 원에 대하여 일정 기산일부터 특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해졌다. 앞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과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게 하지만, 판결서에는 송달일이 적혀 있지 않아 이 사건의 전환일이 그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한다. 지급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었고, 판결서에 이유가 없어 연 5%의 기산일을 법원이 어떤 사실로 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다. 가압류 결정은 두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지급을 막았다

    법원은 채권가압류 결정에서 청구금액 2천만 원을 두 금융기관에 나누어 배정하고, 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하되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하였다.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였고, 제282조에 따라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은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밝혔다.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이 그렇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가압류결정 송달 시)

 

판결요지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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