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무이자로 빌려준 2천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 예금 가압류와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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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2026-09-11 13:47
[성공 사례] 무이자로 빌려준 2천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 예금 가압류와 소송비용 부담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대여금 전부 인용 판결
믿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법적 절차로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법률사무소 글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반환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돌려 달라는 요구에도 상대방은 갚지 않았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결정과 본안 판결은 상대방이 변제를 더 미루지 않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2. 두 차례 빌려준 2천만 원과 1년 넘게 미뤄진 변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반환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청구채권은 두 차례의 대여금이었고, 그 합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소송과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밟은 세 단계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밟은 세 단계
가. 빌려준 금액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인 변제 의사조차 밝히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차주는 최고를 받고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지만, 반환시기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그 기간은 자료에 없어, 주문의 기산일이 어떤 사실에 근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취지대로 명하였습니다.
나. Q: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까?
판결 주문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도 함께 명하였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주문은 일정 시점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나누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이 사건 판결서에도 이율의 기산점과 전환일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두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청구금액에 이르는 예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한 방법대로 금전 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은 가압류명령 송달 뒤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밝혔습니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같은 판결은 송달 당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면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점검할 부분
이 사건에서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무이자 대여금이었는데도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판결에 담겼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어,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율, 기산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한 보전의 필요와 제279조 제2항의 소명을 갖추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비용과 절차를 미리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사실과 반환 요구 경위를 정리해 두었다면,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의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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