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
1. 소액사건
가.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한다(소심규칙 제1조의2). 따라서 부동산 등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는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소액사건이 될 수 없다. 여기서 3,000만 원의 소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한다.
나. 관할법원
소액사건은 지방법원(또는 지원)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ㆍ군법원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시ㆍ군법원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다. 적용법규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바, 다만 소액사건이 제1심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도 제1심의 절차에만 적용된다.
2. 이행권고제도
가. 의의ㆍ취지
소액사건에 대하여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하게 처리하고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나. 절차
(1) 이행권고결정(소심법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소심법 제5조의3 제3항, 제4항)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통상송달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이의신청(소심법 제5조의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이행권고결정은 실효되고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추후보완신청이 가능하다(제173조)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소심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로써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종료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강제집행의 특례(소심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로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발생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만이 인정되고, 기판력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진행
가. 소송절차에의 회부
소액사건을 이행권고절차에 붙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결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사건이 소송절차에 회부된다.
나. 소송절차상의 특례
(1)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소심법 제8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임의출석제(소심법 제4조, 제5조)
소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고(소심법 제4조 제1항),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소심법 제5조 제1항).
(3) 1일심리의 원칙(소심법 제7조 제2항)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②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소심법 제7조 제1항), ③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②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변론판결제도의 활용 역시 그대로 가능하다.
(4) 심리절차상의 특칙
(가) 공휴일ㆍ야간의 개정(開廷)(소심법 제7조의2)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나) 원격영상재판(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 무변론의 청구기각(소심법 제9조 제1항)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라) 변론갱신의 생략(소심법 제9조 제2항)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마) 조서의 기재생략(소심법 제11조 제1항)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5)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가) 직권증거조사(소심법 제10조 제1항)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나) 교호신문제의 폐지(소심법 제10조 제2항)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며,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보충신문할 수 있다(직권신문제).
(다)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서면신문제(소심법 제10조 제3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된 서면은 서증이 아니며 증인신문 등과 같은 효력이 있다.
(6) 판결에 관한 특례
(가)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소심법 제11조의2 제1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나) 구술에 의한 판결이유요지의 설명, 판결이유기재의 생략(소심법 제11조의2 제2ㆍ3항)
소액사건의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대신에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7)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소심법 제3조)
(가) 원칙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가 제한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항소심 판결이 ① 법령ㆍ처분의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령위반(제423조, 제424조)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그 적용이 없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판결)."
(나) 예외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8) 그 밖의 특례
소액사건은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에 포함되는바(법원조직법 제34조), 현지 재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