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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례분석] 성병 감염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장래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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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병 감염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장래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
[사례분석] 성병 감염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장래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


<핵심 요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상해로 형사 고소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확진일부터의 치료비 영수증과 최소 3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로 장래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에 넣었다. 피고가 잠적하여 송달이 막히자 문서제출명령으로 직장 주소를 확보해 집행관 송달을 마쳤고, 법원은 변론 없이 손해배상금 1,524만 원을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성병 감염을 확인하고 민사 청구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처음 느껴 보는 극심한 성기 통증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받은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가해자에게 성병 감염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가해자는 계속 말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상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수 개월간 수사관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소 제기로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청구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담겼다.

 

2. 손해의 범위와 송달을 둘러싼 다툼

 

  • 가. 성병 감염이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외상이 남지 않는 감염이 조문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형사와 민사 양쪽의 출발점이었다. 형사절차에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 헤르페스가 왜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적은 의견서가 거듭 제출되었다.

 

  • 나. Q: 형사사건에서 쓴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들어가는가?

    이 사건에서는 그 인정 여부가 청구의 한 축이었다. 피고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소장에 상세히 적혔다. 그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아직 지출하지 않은 장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원고는 확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의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감염된 바이러스에 완치의 개념이 없고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하여 최소 3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붙였다.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잠적한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떻게 송달하는지

    피고가 돌연 잠적하여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소장 송달이 큰 문제가 되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뒤늦게 사실을 안 상대방이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 확정이 번복될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서두르지 않고 실제 소재지를 찾아낼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 상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

 

  • 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뜻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상해죄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인 경우를 들었다. 그러한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이 밝혔듯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이 판단은 민사 청구의 기초가 된다.

 

  • 나. Q: 변호사 비용은 어떤 요건 아래에서 손해로 인정되는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이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 자백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고 하여 변호사 비용이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갈린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므로, 배상의 한도는 통상의 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장래에 지출할 치료비는 그 필요성과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청구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 라.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추후보완으로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를 단서로 둔다.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한편 제344조 제1항 제3호는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를 든다.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되, 같은 호 단서가 정한 문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어느 문서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는지, 또는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되었는지를 문서마다 가려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甲이 乙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乙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丙 회사에 매도하여 매수인인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의 이사회결의 없는 부동산 매도행위와 乙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甲이 乙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乙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丙 회사에 매도하여 매수인인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 회사에 반환하고 丙 회사에 위 매매계약이 이사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丙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丙 회사의 부당한 제소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甲이 이사회결의 없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甲의 이사회결의 없는 부동산 매도행위와 乙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판결이유 발췌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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