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확정 뒤 치료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확정 뒤 치료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https://api.nepla.ai/api/v1/image/1788744476011-hcrfKpBCOkAr2do9.png)
<핵심 요약>
연인의 집 침대맡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제기된 민사 사건이다. 피고는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는 설치 시점과 자세 지시, 증거 인멸 강요를 들어 고의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절차의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모두 인용하여 24,745,67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침대맡 카메라 발견에서 민사 청구에 이른 경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던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침대맡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곧바로 카메라의 SD 카드를 빼내어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자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촬영이 발각된 뒤에도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SD 카드를 버리라며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형사재판을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두 사람의 지위는 원고와 피고가 되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로 청구하였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까지 하였으므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다투었다.
2. 고의 부인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
3.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