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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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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밖에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등(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제2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제4항),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제5항)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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