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핵심 요약>
사건경위서는 겪은 일을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순서로 적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문서이지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한다. 계약서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처분문서와 달리 경위서는 겪은 사실을 적은 문서이므로, 서술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고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불리한 사실까지 경위서에 적어 상담에서 검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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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전에 사건경위서를 쓰는 이유와 문제의 소재
분쟁을 겪은 사람은 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설명하려 하기 쉽다. 말로 하는 설명은 억울한 사정과 감정이 앞서기 쉽고, 시간 순서가 뒤섞이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질 수 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지므로 뒤늦게 떠올린 사실이 앞선 설명과 어긋나기도 한다.
사건경위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글로 적은 문서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기초가 된다.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경위서를 쓸 때는 무엇을 적을지와 함께 그 서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경위서를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다섯 요소로 적는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위에서 경위서와 첨부 자료가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알려도 되는지를 조문과 판례에 따라 살핀다.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담당변호사 지정이나 보수 약정 같은 기준은 이 글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
2. 경위서와 첨부 자료의 증거 법리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3. 경위서를 쓰고 자료를 붙일 때의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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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