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상담 전에 쓰는 사건경위서 - 날짜·상대방·행위를 한 줄씩 적고 자료를 붙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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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3:52
변호사 상담 전에 쓰는 사건경위서 - 날짜·상대방·행위를 한 줄씩 적고 자료를 붙이는 법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서초역 변호사
변호사 상담 전에 쓰는 사건경위서 - 날짜·상대방·행위를 한 줄씩 적고 자료를 붙이는 법

 

1. 변호사 앞에서 말로 사건을 풀어놓게 되는 상담 자리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고 찾아가면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부터 말로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나면 변호사가 빈틈은 없는지,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를 정확하게 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설명하면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대략 파악하는 데에만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지해 이야기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잘못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다시 시간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결 방안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는 데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2. '말로 해야 정확하다'는 생각과 기억의 한계

 

사건은 직접 말로 설명해야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설명은 날짜와 순서가 뒤섞이기 쉽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도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흐릿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억울함의 크기가 사실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하므로,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 단위로 정리하고 자료와 맞춰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사건경위서 작성 기준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사건경위서 작성 기준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사건경위서 작성 기준

 

  • 가. 한 가지 일을 한 문장에 담아 날짜와 상대방까지 적습니다

    “나는 2023. 4. 14. (금) 17:20에 갑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처럼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의 순서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떨어져 글로 적다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음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문장마다 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확인할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 나. 문장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짝지어 둡니다

    경위서는 자신이 겪은 사실을 적은 문서라서 그 서술만으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처럼 그런 문서가 있다면 원본을 챙기고, 문자메시지나 이체내역도 경위서의 해당 문장 번호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다. Q: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메모나 확인서도 자료가 되나요?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만,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자료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사본을 보내더라도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 라. 불리한 사실도 빼지 말고 적어 두십시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도 변호사 등이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유리한 사실만 추려 적으면 검토 결과가 뒤에 드러나는 자료와 어긋날 수 있으니, 불리한 사실과 확실하지 않은 기억도 구분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예약 전에 사건경위서부터 준비하는 순서

 

상담을 예약했다면 먼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경위서에 적고, 가능하다면 자료와 함께 미리 변호사에게 보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글로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만 말로 보태고, 남은 시간을 해결 방안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변호사 상담뿐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둔 기록일수록 뒤에 자료와 맞추어 보기도 수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앞둔 분께 사건경위서를 먼저 써 보시기를 권합니다. 말로 설명할 시간을 글로 아끼면 그만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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