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95.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5.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핵심 요약>

사건경위서는 겪은 일을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순서로 적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문서이지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한다. 계약서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처분문서와 달리 경위서는 겪은 사실을 적은 문서이므로, 서술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고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불리한 사실까지 경위서에 적어 상담에서 검토받을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담 전에 사건경위서를 쓰는 이유와 문제의 소재

 

분쟁을 겪은 사람은 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설명하려 하기 쉽다. 말로 하는 설명은 억울한 사정과 감정이 앞서기 쉽고, 시간 순서가 뒤섞이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질 수 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지므로 뒤늦게 떠올린 사실이 앞선 설명과 어긋나기도 한다.

 

사건경위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글로 적은 문서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기초가 된다.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경위서를 쓸 때는 무엇을 적을지와 함께 그 서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경위서를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다섯 요소로 적는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위에서 경위서와 첨부 자료가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알려도 되는지를 조문과 판례에 따라 살핀다.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담당변호사 지정이나 보수 약정 같은 기준은 이 글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

 

2. 경위서와 첨부 자료의 증거 법리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가.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한다. 그 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위서에 적은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고, 그 서술만으로 곧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 문언이 명확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되지만 진술을 기재한 문서가 곧 처분문서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채무면제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진술은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다.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라. Q: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알려도 되는가?

    불리한 사실도 알리고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그 사실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변호사 등 조문에 열거된 사람과 그 직무상 보조자 등이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위서를 쓰고 자료를 붙일 때의 판단 기준

 

  • 가. 한 가지 사실을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순서로 한 문장에 적는다

    경위서는 “나는 2023. 4. 14. (금) 17:20에 갑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처럼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의 순서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면, 법원이 판단할 사실주장이 무엇인지가 문장 단위로 드러난다. 행위 자리에는 평가가 담긴 말만 두기보다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적어 두어야 뒤에 증거와 맞추어 보기 쉽다.

 

  • 나. Q: 경위서에 적은 내용만으로 사실이 증명되는가?

    경위서는 자신이 겪은 사실을 적은 문서여서 그 서술만으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것으로 경위서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진술이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문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을 보여 준다. 그래서 경위서의 문장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같은 자료를 번호로 짝지어 두는 것이 좋다.

 

  • 다. 첨부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서명·날인·무인이 있는지 확인해 둔다

    경위서에 붙이는 계약서나 각서가 사문서라면 제357조에 따라 그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 표시가 있으면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표시가 없는 메모나 확인서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본을 상담에 가져가더라도 원본은 따로 보관해야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하는 때에 응할 수 있다.

 

  • 라. 불리한 사실과 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지우지 말고 구분해 적는다

    경위서에 유리한 사실만 적으면 상담에서 검토한 방향과 뒤에 드러나는 자료가 어긋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와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불리한 사실도 경위서에 적어 상담에서 함께 검토받는 편이 낫다. 기억이 확실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을 구분해 표시해 두면, 증거로 확인할 부분과 더 알아볼 부분이 나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