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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례분석] 상간 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증명 정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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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 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증명 정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사례분석] 상간 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증명 정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핵심 요약>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이다. 원고가 제출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되는지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7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직장 동료 관계에서 불거진 상간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원고는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카드 결제 내역에서 숙박업소 이용 기록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피고를 발견하고 피고를 외도 상대로 지목하였다. 이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쪽을 택하였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다툼이 되었다.

 

2. 부정행위의 성립과 배상 범위를 가른 다툼

 

  • 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이 동거의무의 내용으로 부부가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가 SNS에 이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린 사실과 원고의 남편이 사실상 별거 중이라고 밝힌 대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논의가 오간 정황을 들어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다투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장 앞에 놓인 쟁점이 되었다.

 

  • 나. 원고가 제출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되는지

    원고는 남편 명의로 결제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다수 제출하며 이를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마다 자신이 작성한 업무 문서와 팀원들과 주고받은 업무 메신저 기록을 제출하여, 같은 시간대에 원고의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밝혔다. 제3자 명의의 결제 기록이 그 시각에 누가 동석하였는지까지 증명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감정적 유대나 친밀감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 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피고는 성적 접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일부 대화에서 감정적 유대나 친밀감이 엿보이더라도 그 자체를 법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쟁점은 책임의 성립뿐 아니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와도 곧바로 이어졌다.
     

3. 파탄 항변의 증명책임과 위자료 산정의 법리

 

  • 가. 파탄 이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를 이루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법률관계가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피고가 내세운 파탄 항변은 배상 책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주장이었다.

 

  • 나. 파탄 사정은 제3자가, 부정행위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사실이므로 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제3자 명의로 결제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은 그 시각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므로, 근무 기록으로 동선이 달리 설명되면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다. Q: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도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때는 언제인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그 액수는 침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하여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감정적인 교류를 이어 온 점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만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도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액수를 가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③ 삭제

<2005. 3. 31 .>

 

④ 삭제

<2005. 3. 31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다수의견]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별개의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에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이를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장래에 향하여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 등을 면제 내지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한 파탄상태에서 실제로 부부 일방으로부터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상호 간에 성적 성실의무의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그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3자와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제3자)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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