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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과 증액 법리 : 부정행위 빈도 입증으로 강제조정액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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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과 증액 법리 : 부정행위 빈도 입증으로 강제조정액 상회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과 증액 법리 :
부정행위 빈도 입증으로 강제조정액 상회


<핵심요약>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항변에 맞서 명확한 증거로 부정행위계속성을 입증하고, 공동 양육 등 혼인실체를 증명함으로써 강제조정액보다 증액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는 상간자 소송에서 단순한 증거 제시를 넘어 가해자의 책임 회피 전략을 법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두 미성년 자녀를 둔 원고가, 배우자와 동호회에서 만나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이다. 원고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은 하지 않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 Q: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 대한 독립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Q: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만남의 태양 등이 주요 기준이 된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거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쟁점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강제조정 금액 1,200만 원보다 증액된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다.
 

  • 부정행위의 계속성 입증: 구글 타임라인과 통신 내역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 혼인 파탄 항변의 배척: 피고 측의 '기존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해, 원고가 자녀를 공동 양육하며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았다.
     
  • 탄원서를 통한 피해 소명: 자필 탄원서를 통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성을 소명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활용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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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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