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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유흥업소 종사자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간접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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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유흥업소 종사자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간접사실 증명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유흥업소 종사자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간접사실 증명


<핵심요약>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유흥업소 종업원의 업무상 서비스 항변은 블랙박스와 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드러난 사적 친밀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음을 입증하여 배척할 수 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악조건에서도 정교한 증거 구성자필 탄원서로 실질적 피해를 소명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최선의 대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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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 술집 종업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해당 관계가 업무상 서비스 차원의 친밀함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부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블랙박스 및 메시지 내역만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 Q: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까?

    상간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상간 행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노골적인 사진 자료, 숙박업소 출입기록 및 영수증 등)가 없는 경우,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만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Q: 유흥업소 종사자의 업무상 친절과 부정행위를 어떻게 구분할까?

    피고가 술집 종업원인 경우, "손님 관리 차원의 친절이었다"는 항변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해당 교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업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 사적 감정이 개입된 '부정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 개념의 광의적 해석: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에 따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본 사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사용하고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 것은 정조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 책임: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혼인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업무상 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사용하고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 사실은 단순한 직업적 교류를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간접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추단: 직접적인 상간 행위의 증거가 없더라도 차량 블랙박스 내의 대화, 휴대전화 메시지, SNS 내역 등에서 드러나는 친밀도의 수준이 업무상 관계를 명백히 넘어섰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하였다.
     
  • 위자료 산정의 근거: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및 원고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 나타난 가정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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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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