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부정행위 인정 기준: 직장 동료의 업무상 교류 항변과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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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장 동료 사이라도 사회 통념을 넘는 사적 교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며, 단순 업무상 만남이라는 항변은 명확한 물증 앞에 배척된다. 본 사안은 자녀 동반 외출 사실과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피고의 고의를 입증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본 사안은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피고의 회피 전략을 차단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 배상으로 연결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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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두 자녀를 둔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 관계인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외출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자녀 동반 외출 정황을 포착하여 부정행위를 확신하였으나, 피고 측이 '직장 동료로서의 업무상 만남' 또는 '단순한 친분'임을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확보 및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CCTV 영상 확보 등 다각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Q: 직장 동료 사이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업무상 교류 항변의 배척)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직장 내 불륜 사건의 경우,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났을 뿐이다"라거나 "직장 동료로서 친밀하게 지낸 것일 뿐 이성적인 교제는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적·사교적 범위를 넘어선 부정행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Q: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는가? (고의 입증과 미필적 고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장소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외출한 사실이 고의 입증의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다.
Q: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증거보전 절차)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로, CCTV와 같이 보관 기간이 짧아 멸실될 위기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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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