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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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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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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핵심요약>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해도 객관적 정황상 공동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단순 위자료 수령을 넘어 구상권 포기 약정을 맺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확정 짓는 동시에,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위자료를 받은 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가계에 2차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배우자(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며 불법행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몇 번 만났을 뿐이다"라며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Q: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는가? (고의·과실의 입증)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교제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호칭, 만남의 장소 및 시간대, 교제 기간 등을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만남을 지속했는지(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

Q: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 포기 약정이 왜 중요한가?

상간자에 의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두 사람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상간자(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원고의 남편)를 상대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425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을 넘어, 추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정 경제에 2차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조정 성립)

본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으며,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의 고의 인정: 피고가 기혼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출된 메신저 대화의 흐름과 표현 등을 통해 기혼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였다.
     
  • 위자료 산정 및 구상권 포기: 통상적인 판결 절차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 법적 의의: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금전으로 배상받음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구상금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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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판결요지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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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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