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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성립요건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기혼 사실 인지와 숙박업소 출입 증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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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성립요건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기혼 사실 인지와 숙박업소 출입 증거 효력
[사례분석]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성립요건 및 위자료 산정 기준:
기혼 사실 인지와 숙박업소 출입 증거 효력


<핵심요약>

상간남이 기혼 사실과 자녀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부정행위의 기간, 양육 환경이 받은 피해를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증거를 타임라인으로 구조화하고 구체적인 양육 환경 피해를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두 자녀를 둔 기혼자인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배우자의 반복되는 잦은 외출과 연락 두절, 상간남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 등을 목격한 후, 숙박업소 출입 정황 및 사진 증거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 여부이다.
     
  • 둘째,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 기간과 정도이다.
     
  • 셋째,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 관계 및 양육 환경이 파탄에 이르거나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Q: 상간자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피고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 Q: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의 가정 및 양육 환경이 받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Q: 숙박업소 출입 등 명백한 부정행위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숙박업소 출입 정황 및 상간의 정황을 담은 사진 등)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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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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