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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사례분석] 친구·지인 관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혼인 파탄 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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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례분석] 친구·지인 관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혼인 파탄 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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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친구·지인 관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혼인 파탄 책임의 법리
[사례분석] 친구·지인 관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혼인 파탄 책임의 법리


<핵심요약>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지인 관계를 이용한 '단순 위로'라는 항변은 숙박 예약 등 객관적 증거로 배척할 수 있다. 제3자가 혼인 관계에 개입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설령 기존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면 면책될 수 없다. 명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본안 소송 대신 민사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확약받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자신의 지인(친구)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스마트 워치의 숙박업소 예약 문자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신하였으나, 상간자는 지인 관계를 이용해 '단순한 위로와 조력'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 Q: 지인 관계에서의 사적 교류를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간 사건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친구인 경우, 함께 있는 모습이 노출되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인 간의 교류로 치부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준인지가 쟁점이 된다.
     
  • Q: 기존 부부 갈등이 존재할 경우 상간자의 면책이 가능한가?

    피고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기존 부부 갈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실제로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숙박업소 예약 문자 및 차량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2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성립시켰다.
 

  • 부정행위 개념의 광의적 적용: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에 따라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위로'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숙박 예약 정황 및 블랙박스 대화 녹음 내용) 앞에 배척되었다.
     
  • 혼인 파탄 책임과 보호법익: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본질을 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가 이미 파탄된 가정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다.
     
  • 증거 압박을 통한 조정의 효력: 입증 증거가 명확할 경우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모적인 본안 소송 대신 신속한 위자료 지급을 확약받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됨이 확인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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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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