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유흥업소 종사자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간접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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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유흥업소 종업원의 업무상 서비스 항변은 블랙박스와 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드러난 사적 친밀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음을 입증하여 배척할 수 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악조건에서도 정교한 증거 구성과 자필 탄원서로 실질적 피해를 소명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최선의 대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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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 술집 종업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해당 관계가 업무상 서비스 차원의 친밀함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부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블랙박스 및 메시지 내역만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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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